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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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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6.1.~ )
작성자 *** 등록일 23.06.02 조회수 163

< 코로나19 위기 단계(경계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 >


 - 확진자 격리(5일 권고) 및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 출석 인정 결석 처리(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결석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중 가정학습으로 인한 결석 시 : 교외체험일수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위기경보 관심 및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가정학습 반일 사용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석 시: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이후 질병결석 처리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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