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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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164 | ||||||||||||
< 코로나19 위기 단계(경계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출결 처리 안내 > - 확진자 격리(5일 권고) 및 유증상으로 인한 결석 시 : 출석 인정 결석 처리(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결석 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 중 가정학습으로 인한 결석 시 : 교외체험일수 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결석 처리 *위기경보 관심 및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가정학습 반일 사용 불가 -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석 시: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이후 질병결석 처리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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