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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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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3.04.20 조회수 613
첨부파일

1. 교외 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행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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