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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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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22 조회수 737

1.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대상자(*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대상 및 구분

출결처리 내용

1

본인 또는 동거인 확진

코로나19 확진 시 등교 중지 (법정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

(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 제출로 등교 가능

동거인 확진 시 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및 PCR검사,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당국의 지시 및 등교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 등교 불가

*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 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예방접종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동거인의 자가격리 통보서 제출 시 출석 인정)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문자 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함.

3

자가격리자

-해외입국자

-방역 당국의 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 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중지 (법정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 자가격리 기간 종료 시 까지

-증빙서류 : 출입국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뒷면 >

4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 실시한 경우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은 등교중지(*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연락)

- 다만, 선제검사(병원, 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2. 유증상 학생의 등교 여부 지침 안내

유증상 학생 등교 여부 지침

감기나 호흡기 질환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한 가지라도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받기

코로나 19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 가능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 복용 시 등교 할 수 없으며 약 복용 없이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가능

유증상 학생이 부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유증상으로 등교 희망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의 검사 유효기간은 검사 통보일 이후 2주일에 한함.

등교중지 기간 내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기록하여 주시고 등교 전에는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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