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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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선 | 등록일 | 21.10.28 |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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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만 11~18세 여성 청소년(2003.1.1~2010.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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