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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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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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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2.12.21 조회수 138
첨부파일

[202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기간: 2022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2. 신청방법

   가.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나.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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