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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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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02.25 조회수 466
첨부파일

<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안내>

 

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나.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목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2. 신청기간: 2021. 3. 2. ~ 2021. 3.19.

3. 신청방법

  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신청

     1) 복지로: www.bokjiro.go.kr

     2) 교육비 원클릭: oneclikc.moe.go.kr

4. 제출 서류

  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3월2일 개학일에 학생 인편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오니 참고하셔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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