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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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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3.07 조회수 219
첨부파일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장소: 삼기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3. 기간: 2022310~ 314일까지(5일간)근무시간이내

4.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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