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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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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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2.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3.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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