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매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입니다.

제14기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안내문, 입후보등록서 등 양식 포함)
작성자 사매초 등록일 24.03.06 조회수 33
첨부파일

사매초등학교 공고 제2024-5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사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202437() ~ 311()까지(08:30~16:30)(마감일은 16: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사진 1, 학교홈페이지 탑재<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및 행정실 비치 등)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319() (13:00~16:30)

시간은 총회 일정 등에 따른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선거장소: 사매초등학교 다목적실(강당)

. 선거방법: 가정통신문 회신 및 우편투표(2024.3.19.() 11시 도착분까지 )병행 실시

, 선출할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으면 무투표 당선함.

. 학부모 위원 정수: 3(초등 2, 유치원 1)

. 소견발표: 공보물로 대체(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5~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6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14기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제14기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