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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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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작성자 *** 등록일 18.03.12 조회수 976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학부모위원 선출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2018.3.12.(월요일)~3.14(수요일) 14:00까지

(교무실에 비치된 입후보 등록서 작성 제출 또는 가정통신문 제출)

3. 선출 일시 : 2018.3.15.(목요일) 9:30~10:30 교육과정 설명회

4. 선출 방법 : 학부모 협의하의 선출 방식

5. 학부모 선출 위원 수 : 3

6. 위촉기간 : 2018.3.15.2020. 3. 14.

7. 역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4회 자치위원회 회의 (분기별 1)

- 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회의 실시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가정통신문이 같이 배부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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