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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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12 | 조회수 | 976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학부모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학부모위원 선출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2018.3.12.(월요일)~3.14(수요일) 14:00까지 (교무실에 비치된 입후보 등록서 작성 제출 또는 가정통신문 제출) 3. 선출 일시 : 2018.3.15.(목요일) 9:30~10:30 교육과정 설명회 4. 선출 방법 : 학부모 협의하의 선출 방식 5. 학부모 선출 위원 수 : 3명 6. 위촉기간 : 2018.3.15.∼2020. 3. 14. 7. 역할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연 4회 자치위원회 회의 (분기별 1회) - 사안 발생시 자치위원회 회의 실시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가정통신문이 같이 배부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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