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생출결관리 규정 및 각종 결석 등 신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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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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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사매초등학교 학생출결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등의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출결 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요약> 1.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부터로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생리(여학생),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3. 질병 결석의 경우(요약) ①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요약) ①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인 오전 9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정규교육과정이 마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4교시 12:20(점심시간 12:10~13:10 기준) *5교시 14:00 *6교시 14:50 ③결과: 수업시간 40분 중 20분 이상 불참한 경우 ④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외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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