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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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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학생출결관리 규정 및 각종 결석 등 신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5.03.12 조회수 36
첨부파일

2025학년도 사매초등학교 학생출결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등의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출결 관리 규정의 주요내용 요약>

1.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부터로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생리(여학생), 경조사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3. 질병 결석의 경우(요약)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요약)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인 오전 9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정규교육과정이 마치는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4교시 12:20(점심시간 12:10~13:10 기준)

*5교시 14:00

*6교시 14:50

결과: 수업시간 40분 중 20분 이상 불참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외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자세한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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