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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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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264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 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한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정료 후 7일 이내 [서식 3]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3-1])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1, 1-1]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3, 3-1]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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