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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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06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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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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