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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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02 | 조회수 |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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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하세요.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이하 서행(도로교통법 제12조)
-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금지(도로교통법 제32조)
-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추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어린이】 -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위험해요. : 사각지대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공놀이 등 장난은 위험해요.
- 초록불에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너요. : 초록불에 주변 차량에 멈췄는지 확인해요. : 손을 들고 천천히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수칙 함께 지키면 함께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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