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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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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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의심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로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작성,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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