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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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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2.03.16 조회수 245
첨부파일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는 의심증상이 있을 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또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로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를 작성,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됩니다.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202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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