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시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320 |
첨부파일 |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 학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은 예외
|
이전글 | <안내> 코로나19 가을철 산행 및 야외활동 방역수칙 |
---|---|
다음글 | <안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가(家)! 상다미쌤과 함께하는 학부모 1만명 서명운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