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307 | 
| 첨부파일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가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심리치료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
| 이전글 | <안내> 위(Wee)닥터 온라인 학부모 강연회Ⅱ 안내 | 
|---|---|
| 다음글 | <홍보> Q&A로 알아보는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