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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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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280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피공제가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심리치료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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