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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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3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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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2. 연말정산 제출서류★
※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간소화자료 누락 되었을 경우)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 연말정산과 함께 2021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참고자료(연말정산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bTR6gTqHp38 붙임파일 1.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실시안내 1부(교육청안내자료) 2. 2020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 1부(홈택스 사용 매뉴얼)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안내 1부(연말정산의 이해) 4. 가족수당 신청을 위한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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