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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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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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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