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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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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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020.3.1.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월 4일(화)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교감, 보건담당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2인 (법률 개정에 의거 학부모위원이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함) 2.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현 1~5학년 학부모 대상 신청서 접수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 → 학교장 위촉 3. 임기: 2020.3.1.~2022.2.28., 2년간 4. 역할: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5. 선출 결과: 2/10(화) 이후 개별 통지 2020년 1월 31일 사 매초 등 학 교 장
붙임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운영 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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