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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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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방과후학교 코로나19관련 의심학생 환불증빙서류(2종)
작성자 *** 등록일 20.07.27 조회수 18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수강중지 및 환불 처리 안내

코로나-19 관련 수강중지

방과후활동 전 발열 확인에서 5분 간격으로 2회 연속 37.5이상, 기침 등 의심증상 학생 확인시,

보호자와 연락 후, 귀가조치

의심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방과후학교 수강 금지

본인 또는 가족 중에 확진 판정(자가격리 중인 자)자가 있는 학생은 2주간 수강 중단

 

수강중지로 인한 환불 처리 및 제출 서류

사안 발생한 일별로 환불처리(증빙서류 제출시)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교재 및 재료는 학생에게 반환)

5분 간격으로 2회 연속 37.5이상 체온 측정시, 귀가조치에 따른 해당일분 자동 환불 처리

(해당일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이후 결석시 환불증빙서류 2종 제출 필요)

보호자 판단에 의한 결석 또는 수강중지는 환불 불가하며,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다녀온(검사 또는 진료)

해당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환불 하도록 함

방학 중 방과후학교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학생 환불증빙용 서류 2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1]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서식2]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방과후학교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학생 환불증빙용서류 / 서식1,2 참고 )

의심증상학생 외 수강중지대상 학생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환불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수강 프로그램 강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방과후학교 의심증상학생 환불증빙서류 서식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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