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방과후학교 코로나19관련 의심학생 환불증빙서류(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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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27 | 조회수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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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수강중지 및 환불 처리 안내 ① 코로나-19 관련 수강중지 ‣ 방과후활동 전 발열 확인에서 5분 간격으로 2회 연속 37.5℃ 이상, 기침 등 의심증상 학생 확인시, 보호자와 연락 후, 귀가조치 ‣ 의심증상이 나타난 학생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방과후학교 수강 금지 ‣ 본인 또는 가족 중에 확진 판정(자가격리 중인 자)자가 있는 학생은 2주간 수강 중단 ② 수강중지로 인한 환불 처리 및 제출 서류 ‣ 사안 발생한 일별로 환불처리(증빙서류 제출시)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비는 제외(교재 및 재료는 학생에게 반환) ‣ 5분 간격으로 2회 연속 37.5℃ 이상 체온 측정시, 귀가조치에 따른 해당일분 자동 환불 처리 (해당일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이후 결석시 환불증빙서류 2종 제출 필요) ‣ 보호자 판단에 의한 결석 또는 수강중지는 환불 불가하며, 의심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다녀온(검사 또는 진료) 해당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환불 하도록 함 ‣ 방학 중 방과후학교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학생 환불증빙용 서류 2종 ①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1] ②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서식2]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방과후학교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학생 환불증빙용서류 / 서식1,2 참고 ) ‣ 의심증상학생 외 수강중지대상 학생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시 환불 * 등교중지 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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