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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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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전주새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구비서류 첨부파일 탑재)
작성자 전주새연초등학교 등록일 21.03.05 조회수 72
첨부파일

전주새연초등학교 공고 제2021-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새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학부모위원 선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새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간 : 202138()09:00 ~ 311() 16:00까지(4일간)근무시간이내

. 등록장소 : 전주새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2. 구비서류 : 입후보 등록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탑재)

3. 선거일시

. 방법 : 직접선거방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 일시 : 2021317(수요일) 9:00 ~ 14:00

. 학부모 위원 정수 : 4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5

전주새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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