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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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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2.05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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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및 원서접수 안내

2026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보호자님 환영합니다.

신입생 예비소집 및 입학원서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미리 준비하여 예비소집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소집일 당일 취학 대상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반드시 자녀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입생 예비소집 일시

2025. 12. 29.() 14:00~15:00

* 시작 시간대에는 접수대가 매우 혼잡함을 알려드립니다.

15:00까지 편한 시간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2. 신입생 예비소집 장소: 본교 강당

3. 구비서류

. 취학통지서 + 입학원서 1

. 개인정보 수집 및이용 동의서 1

. 신입생 스쿨뱅킹(자동이체) 출금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필수 제출)

- 분리세대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미표기(예시 800000-*******) 권장

. 돌봄교실 신청서(선택 사항)

신속한 예비소집 업무처리를 위해 제출서류를 가정에서 미리 작성해 오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소집일에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교무실(270-8103)사전에 전화 연락을 주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자녀와 함께 교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전주새연초등학교장

유의사항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예 및 면제는 취학 예정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취학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출국 예정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안전 확인 절차(·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연락처 사전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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