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미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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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20 | 조회수 | 66 |
■ 학교 주차장 미개방 안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우리 학교는 교내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과정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하교 후에도 항시 운동장 및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학생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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