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주차장) 미개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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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6 | 조회수 | 174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의 3항(학생의 안전과 주차장 입·출입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학교 시설(주차장)을 2023년 1월 1일부터 미개방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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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26 | 조회수 | 174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의 3항(학생의 안전과 주차장 입·출입 관리의 어려움)에 따라 학교 시설(주차장)을 2023년 1월 1일부터 미개방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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