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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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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주새뜰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전일제 강사 추가 채용 공고(2차)
작성자 전주새뜰유치원 등록일 24.07.02 조회수 183
첨부파일

공고 제 2024 - 21호

2024학년도 전주새뜰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전일제 강사 추가 채용 공고(2차)

 

2024년 전주새뜰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전일제 강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전주새뜰유치원장

 

Ⅰ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지 및 채용인원(명)

담당업무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전일제 강사

전주새뜰유치원

1

-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Ⅱ

근로조건 및 보수

? 신분: 여름방학 중 방과후 과정 전일제 강사

? 채용예정 기간: 2024. 7. 25.(목) ~ 2024. 7. 26.(금) (2일)

                           2024. 8. 5.(월) ~ 2024. 8. 30.(금) (26일, 휴일 7일 포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8:30~16:30 / 9:00~17:00]

* 유치원 형편에 따라 유연근무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지급예정 보수: 1일 96,000원 ? 주휴수당 지급

 

Ⅲ

응시자격

? 유치원교사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의 소지자

? 교육공무원 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채용의 제한》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정년퇴직교원 및 명예퇴직교원(단, 1차?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자.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른 교육(아동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Ⅳ

전형 일정 및 장소

1. 서류 접수

? 접수기간: 2024. 7. 3.(수) ~ 7. 7.(일) 16:00

? 접수장소 및 방법: 인편(전주새뜰유치원 교무실 ☎ 063-717-3200) 및 홈페이지

※ 모든 접수 시간: 09:30~16:00 (마감일 시간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원본 지참(홈페이지 제출자는 추후 서류심사 1차 합격자에 한해 원본 지참)

2. 서류 심사(1차)

? 대상: 서류 접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방법: 채용인원의 1.5배수

? 발표: 2024. 7. 8.(월) 12:00 이후(개별통보)

3. 면접 심사(2차)

? 대 상: 1차서류 심사 합격자 2명(채용인원의 1.5배수)

? 일 시: 2024. 7. 9.(화) 10:00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전주새뜰유치원 2층 회의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 전까지 2층 공감카페에서 대기

4. 합격예정자 발표

? 일 시: 2024. 7. 9.(화) 12:00 이후 (예정)

? 방 법: 합격자 개별 통보

※ 최종 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계약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계약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Ⅵ

제출서류

1. 서류 접수

? 응시원서(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서식1, 서식2]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서식3]

? 교원자격증 외 관련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원본지참) 1부.

2. 최종 합격 예정자

? 신분증(원본지참, 사본보관)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유효기간 2년 이내)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추후안내)

? 기본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추후안내)

?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검사결과통보서 1부.

? 통장사본 (농협 본인계좌) 1부.

※ 최종합격자에게는 추후 추가서류 양식 안내함

 

Ⅴ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 최고 득점자로 선정함.

? 동점자 발생 시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 합격 된 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채용 결격 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함.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실시함.

 

Ⅵ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자 및 채용결격자

? 제출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Ⅶ

유의사항

? 보수는 도교육청 지침에 의함.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함,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일까지 서류가 미비 될 경우 서류 심사(1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홈페이지 접수자는 면접 당일 배부) 및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인,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서식 1. 응시원서(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양식)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2024년 7월 2일

전 주 새 뜰 유 치 원 장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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