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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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1 | 조회수 | 117 |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1. 관련: 소득세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69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재정협력과-1196(2024.1.10.)
2. 연말정산 일정 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 2024.1.15.(월) 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확정: 2024.1.20.(토) → 1.20.부터 간소화자료 다운로드 권장 다. 나이스 대상자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 2024.1.22.(월) ~ 2024.1.26.(금) ★★기한엄수★★
3. 대상: 전 교직원
4. 행정사항 가. 2022년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나. 홈택스 정산공제자료 파일 업로드 및 출력 제출 다. 홈택스 정산공제자료 이외에 추가로 입력한 공제자료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으면 해당 자료 원본 제출(서명 날인) 라. 나이스 업로드, 입력 후 소득공제신고서(의료비, 기부금 등 있으면 출력) 서명 제출 마. 부양가족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주민번호 공개)
5. 제출서류 (나이스-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방문) 가. 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소득공제신고서) 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다. 홈택스 PDF 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 출력하여 제출 라.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명세서 출력 후 서명 (해당자만 제출)
6. 필독사항 가.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중에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과다공제, 공제누락 등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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