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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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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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외 다른 장소에서 유아가 즐거운 현장학습을 실시한 경우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절차>
1. 체험학습 실시 3일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동행인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닐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체험학습 종료 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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