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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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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전주새뜰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전주새뜰유치원 등록일 21.03.10 조회수 177
첨부파일

전주새뜰유치원 공고 제2021-8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새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새뜰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장소: 전주새뜰유치원 통합선출관리위원회(전주새뜰유치원 관리실_홍산초 위치)
  다. 기간: 2021년 3월 10일 ~ 3월 18일까지(09:00~16:00)
     ※ 단, 마지막 접수일인 3월 18일은 12:00 접수 마감
  라. 구비서류: ①입후보자 등록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사진 1매
                    (①~③서류 관리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년 3월 24일 (08:30~16:30)
  나. 선거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추후 선거문자 발송시 주소안내]
  다. 선거방법: 전주새뜰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온라인투표실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6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선거공보[학교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saetteul] 활용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1년 3월 19일 ~ 3월 23일(전주새뜰유치원 관리실_홍산초 위치)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10일

 

전주새뜰유치원운영위원회 통합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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