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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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새솔유치원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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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각 학교 및 유치원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안내하오니, 학부모님들께서는 유아 또는 유치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신청』 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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