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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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슬기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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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코로나 19 감염증 관련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출석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외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담임선생님께 연락바랍니다.
결석 유아「교육일수 인정 특례」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4.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근거: 2020학년도 전라북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계획(예산과-1796(2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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