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귀가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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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귀순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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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2가지로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원귀가 위임장] 유치원이 마친 후 학원 차량으로 바로 학원에 가는 경우
[대리인귀가 위임장] 1. 유치원이 마친 후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조부모, 유아돌보미, 지인 등)이 데리러 오는 경우 2. 유치원이 마친 후 통학차량을 타고 귀가 하나 하차 지점에 보호자가 아닌 다른 성인(학원 관계자, 조부모, 유아돌보미 등)이 있는 경우
붙임 2020 귀가위임장(대리인) 2020 귀가위임장(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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