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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새솔중학교 등록일 26.03.05 조회수 23
첨부파일

새솔중학교 공고 제2026-9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

         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집행이 면제된 날

        나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장소 새솔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기간 2026년 3월 9() ~ 2026년 3월 10()까지(09:00~16:00)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선거일시 2026년 3월 18일 교육과정설명회 직후

선거장소 새솔중학교 강당

선거방법 학부모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학부모 위원 정수 : 4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1인 2분간 소견 발표(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년 3월 13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5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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