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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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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사전의견수렴을 위한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작성자 *** 등록일 26.02.05 조회수 49
첨부파일

새솔중학교 공고 제2026-4

 

 

2026. 3. 1.자 학생수가 200명미만으로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를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5

 

새솔중학교위원회위원장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 2026. 3. 1.자 학생수가 200명미만이 됨에 따라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 3. 1.자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08,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의 수를 4에서 3으로, 지역위원의 수를2에서 1으로 변경하고자 함.(학부모위원수는 동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6. 2. 1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로 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우편번호 56037)

전화: 063-653-2239

팩스: 063-653-0582

.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653-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2.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3.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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