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사전의견수렴을 위한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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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05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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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중학교 공고 제2026-4호
2026. 3. 1.자 학생수가 200명미만으로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를 반영하고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새솔중학교위원회위원장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2026. 3. 1.자 학생수가 200명미만이 됨에 따라 법정 구성 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6. 3. 1.자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구성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0명」를 「8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의 수를 「4명」에서 「3명」으로, 지역위원의 수를「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함.(학부모위원수는 동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6. 2. 10.(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로 보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295-11 (우편번호 56037) - 전화: 063-653-2239 - 팩스: 063-653-0582 다.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653-22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새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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