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 1. 용어의 정의 ? 아동 : 만 18세 미만인 사람 ? 아동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 교사도 포함됩니다!! |
2. 아동 학대의 징후 신체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 행위 | ? 신체적 징후 ㆍ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ㆍ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ㆍ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ㆍ담배 불 자국, 뜨거운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ㆍ겨드랑이, 팔뚝ㆍ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 행동적 징후 ㆍ어른과의 접촉 회피 ㆍ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ㆍ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ㆍ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등 | 정서적 학대 :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ㆍ정서적 위협, 감금ㆍ억제 등 기타 가학적인 행위 | ? 신체적 징후 ㆍ성장 장애 ㆍ신체발달 저하 ㆍ언어 장애 ㆍ원형 탈모 등 | ? 행동적 징후 ㆍ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ㆍ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ㆍ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 신경성 반응 ㆍ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등 | 성학대 :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 ? 신체적 징후 ㆍ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ㆍ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ㆍ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ㆍ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ㆍ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ㆍ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ㆍ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 ?행동적 징후 ㆍ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ㆍ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ㆍ수면장애(유뇨ㆍ유분증), 섭식장애(폭식ㆍ 거식증) ㆍ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ㆍ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등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행위,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교육적 방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않는 행위,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 등 | ? 신체적 징후 ㆍ성장 지연, 발달지체 ㆍ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행동적 징후 ㆍ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ㆍ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ㆍ음식을 구걸, 비행 또는 도둑질 ㆍ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
3. 아동 학대 신고요령 ? 1STEP : 아동학대 발견 ㆍ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ㆍ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ㆍ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STEP : 수사기관(112),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ㆍ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스마트폰 APP(경찰청 APP 스마트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APP 아이지 킴콜 112) 활용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신고 ㆍ필요내용:신고자 인적사항, 학대 사실 및 아동상황, 아동인적사항, 학대의심자 인적사항 ㆍ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ㆍ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지체 없이 신고하기 ? 3STEP : 협력 및 지원 ㆍ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협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를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조치 취하기 4.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정의 : 직무상 아동 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들을 의미함 교사 직군 | 의료인 직군 |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
? 신고 의무 ㆍ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시 즉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함 ㆍ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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