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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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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방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5.06.16 조회수 18

 

샘고을중通信

샘고을중학교

Tel 535-2509

Fax 535-189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방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육 활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 사항을 살펴보시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행정지도)

선행학습 판단 기준

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 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재학생

지필·

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2025617

샘 고 을 중 학 교 장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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