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정상화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의 선행 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 ■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 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 - 학교 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 시험(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을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행정지도) ■ 선행학습 판단 기준 규제 유형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 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재학생 | 앞서서 편성 |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 앞서서 제공 |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 재학생 | 지필· 수행평가 |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각종 교내대회 | 입학 예정 학생 |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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