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고을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및 보건교사 부재 시 비의료인에 의한 약품 지급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5.05.14 조회수 16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및 보건교사 부재 시 비의료인에 의한 약품 지급 동의서 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늘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교사 부재 시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교직원이 기본적인 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가정통신문으로 ‘본교 교무실 취급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리스트’와 ‘보건교사 부재 시 비의료인에 의한 약품 지급 동의서’를 학생을 통해 가정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셔서 2025년 5월 15일(목요일)까지 학교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마감일: 2025년 5월 15일(목)
○ 회신 방법: 학생 편에 동의서 제출

이전글 2025학년도 1학기 공개 수업 안내
다음글 전북에듀페이카드 사용 관련 학부모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