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11/20~11/29)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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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0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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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전북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정, 공포하게 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1. 개정 분야 : 학교생활규정 2. 개정 목적 : 개정 법령 및 신설된 고시 내용 반영 3. 의견 수렴 기간 : 2023.11.20.(월) ~ 2023.11.29.(수), 10일간 4. 의견 수렴 내용 : 학교생활규정(안) 수정 또는 제안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 수렴 방법 :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내용 확인(첨부파일) 후 학교알리미 설문을 통해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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