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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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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생활수칙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1.09.25 조회수 38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925일 교내 코로나 확진 학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는 방역당국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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