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고을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찬조금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6.09 조회수 45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민원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 신고-클릭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or.kr ? 민원
 

이전글 2021학년도 1학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안내
다음글 2021학년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