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여중 신입생 학교생활안내 ∎ 정읍여자중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교는 예의바르고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즐겁고 안전하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등∘하교 시각은 등교 8시 30분, 7교시 후 4시 15분경 하교합니다. 2. 등∘하교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합시다. 휴대폰만 보고 걷다가 자동차접촉사고로 생명을 잃을 수 있으며, 반드시 좌우의 자동차 통행을 살핀 후 횡단보도를 이용합시다. 3. 급식(점심) : 3•2•1학년 순으로 실시하니, 12시20분경 신관 1층 복도에 줄서서 차례를 지키고, 급식소(12시30분 배식)에서는 좌석에 순서대로 앉아 식사합시다. 4. 신입생의 교복은 하복부터(6월) 착용하고, 춘추복(동복)은 2학기 9월 중순부터 착용합니다. 5. 실내화, 운동화를 구분하여 사용합시다. 등하교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신습니다. 6. 학교에 값비싼 물품을 가져오지 않으며, 소지품을 분실하지 않게 주의합시다. 7. 서로 정답게 인사를 잘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예의바른 행동을 실천합시다. 8. 올바른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생활화합시다. 9. 학교생활계획 플래너를 꼼꼼하게 세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합시다. 10. 학교폭력 및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지킵시다. 불량학생과 어울리지 않으며, 밤늦게 다니지 않으며, 외출시 부모님(보호자)께 꼭 알립시다. 11. 중학생 봉사활동은 연 18시간이 기본이며, 학교교육과정상의 봉사활동은 10시간입니다. 12. 철저한 수업 준비로 성적 향상에 힘씁시다. 내신성적은 고교진학의 중요한 필수요인입니다. ■ 학교생활규정 안내 ■ 1. 복장, 두발 ① 복장 : 동복, 하복, 춘추복을 계절에 맞게 입고, 치마와 바지 선택 가능합니다. 하복은 규정된 생활복(상의-반팔T셔츠, 하의-반바지 또는 치마) 착용이 가능합니다. ② 두발의 길이는 자율이나, 염색 또는 탈색은 제한, 파마의 경우 엄격하게 C컬 라인만 허용합니다. 2. 용모 ① 선크림은 가능하나, 색조화장(아이라인, 마스카라, 매니큐어 등)은 금지하고, 틴트나 립밤은 연한 오렌지색, 핑크색으로 제한합니다. 3. 장신구 ① 귀걸이[부착형, 한쪽에 1개], 반지[고리형], 목걸이[사회통념수준] 1개씩만 허용합니다. 4.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폰은 등교시 담임교사에게 제출 후 휴대폰 보관함(가방)에 보관하며, 하교시 수령합니다. - 규정 위반시 1주일간 학교에서 소지 금지 5. 교복을 변조하거나 복장, 용모 등 규정 위반, 무단 외출할 경우 교내봉사의 징계를 받습니다. 6. 흡연∘음주 행위, 교권 침해(수업 방해나 지도 불응) 등 중대 사안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및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7. 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함께 표창장(모범상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성적 우수자 및 학급 거울, 사임당 후보 등 교내 수상 대상학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8.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또는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음) (1)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 ①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위 등 ② 언어폭력 – 욕설, 명예훼손, 모욕, 심한 말(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는 행위 ③ 금품 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거나 잊어버렸다는 이유로 돈, 물품을 갚지 않는 행위 ④ 강요 – 속칭 빵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의 행위 등 ⑤ 따돌림 – 개인, 단체로 놀리거나 어울림을 막는 행위 등 ⑥ 사이버 폭력 – 모욕적 말,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 ① 1호: 서면사과 ②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③ 3호: 교내봉사 ④ 4호: 사회봉사 ⑤ 5호: 특별교육이수 ⑥ 6호: 출석정지 ⑦ 7호: 학급교체 ⑧ 8호: 전학 * 2•3•4호는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을, 6•7•8호는 5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특별교육이 병과됨 (3)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며, 가해학생 또한 징계로 말미암아 최고단계의 강제 전학을 받을 수도 있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4) 학교폭력 행위는 1년이 지나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2018. 2. 6. 정읍여자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