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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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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작성자 *** 등록일 24.12.11 조회수 54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및 발굴 활성화 등을 위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4년도 대상자 신청 기한이 12.17.() 24:00까지입니다. 관심있게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분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

  - (자기돌봄비 지급) 학업, 취업 등 준비를 위한 인당 연 최대 200만원 선포인트 지급

   - 가족돌봄청()년 발굴, 대상자 발굴 시 청년미래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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