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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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2.11 | 조회수 | 39 |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및 발굴 활성화 등을 위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4년도 대상자 신청 기한이 12.17.(화) 24:00까지입니다. 관심있게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분은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아픈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 -
(자기돌봄비 지급) 학업, 취업 등 준비를 위한 인당 연 최대 200만원 선포인트 지급 -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대상자 발굴
시 청년미래센터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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