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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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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읍시 우유바우처 대상자 확대 추진에 따른 홍보 안내(수정)
작성자 *** 등록일 23.04.07 조회수 356

정읍시에서는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6세~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가.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다.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성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 셋째 이상 자녀의 나이가 만6세~18세에 해당 시 신청 가능

    (예)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셋째의 나이가 만 5세일 경우 신청 불가

라. 신청기간: 2023.4.10.~2023.12.30./상시접수(연중)

마.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바.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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