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신고서 양식(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관련)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1.20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
||||
월급여/맞춤형복지비에서 가족수당을 받는 교직원께서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부양가족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부부공무원인 경우, 한 쪽에서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안 받는 분이, 가족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직장에 <서식2>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 | 2023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사서, 체육) |
---|---|
다음글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