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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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6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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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및 긴급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은 첨부파일 참고) 2.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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